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시내버스 사업자 '먹튀' 막는다

주식·영업 양수도 관련 기준 마련

사모펀드 단기차익 실현 부작용 방지







서울시가 시내버스 운수 사업자의 ‘먹튀(단기 차익 실현)’를 막기 위해 민간 자본의 주식·영업 양수도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 안정적 수익 확보에 대한 기대로 사모펀드 진입이 이어진 데 따라 생기는 단기 차익 실현 등 시장 혼란과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서울 시내버스 65개 업체에 공문으로 민간 자본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진입 기준을 통보했다.



기준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등 민간 자본이 서울 시내버스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설립한 후 2년 이상 운용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 현재 운용 중인 펀드 총액은 1000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최소 5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3인 이상의 운용 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또 재무적으로 운용 보수를 포함한 수익으로만 인건비와 같은 관리 비용 집행이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소송 등 위험 관리 체계 보유도 진입 요건에 포함됐다. 현재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거나 또는 시정 명령을 미이행한 상태인 경우(임직원 포함), 과거 5년 내 법령 위반으로 관계 감독 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시내버스업에 진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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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영업 양도, 인수합병(M&A), 최대주주 변경 및 특정인이 10% 이상 지분 취득 또는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에 의무적으로 신고·협의해야 한다. 인수 완료 이후에도 자산운용사 및 피인수회사 대표자 명의로 경영 건전성 유지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같은 자격 요건과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인수일로부터 5년간 경영 평가 시 감점을 받는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 65개 업체 가운데 동아운수와 도원교통·신길교통·한국brt자동차 등 4개 사에 사모펀드 운용사인 차파트너스 자본이 투입돼 있다. 차파트너스는 2019년부터 서울·인천·대전 등지에서 시내버스 회사 지분을 공격적으로 인수해왔다. 최근에는 차파트너스 외에 추가로 다른 펀드들도 시내버스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준공영제로 공적 자금 투입에 따른 장기간 최소 이윤 보장이 가능한 안정적인 투자처라는 이유에서다. 준공영제는 시가 노선 및 요금 조정·관리 권한을 갖는 대신 사업자에 적자 보전 등을 통해 적정 이윤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사모펀드 진입의 긍정적 효과로는 사업주의 과도한 이윤 추구를 견제하고 대형화와 전문 경영인 체제를 통해 서비스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그러나 운수 사업 경영 능력이 부족하거나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인식 없이 운영 수익만 추구하려 할 경우 공공성이 훼손되고 버스 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 관계자는 “민간 기업 간 거래 자체를 막으면 사유재산권 침해이기 때문에 평가 방식을 통해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사모펀드만 들어오게 하려는 것”이라며 “경영 평가 시 감점을 받으면 상위 40개 업체에만 배분되는 성과 이윤을 못 받기 때문에 (펀드)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 없게 돼 부정한 목적의 사모펀드가 진입하지 않는 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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