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윤미향, 위안부 합의 알고 있었다…"외교부 네 차례 구두설명"

외교부, 한변 정보공개청구소송 상고 포기

26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공개한 2015년 위안부 합의 관련 외교부와 윤미향 의원(당시 정대협 대표)의 면담 내용./연합뉴스26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공개한 2015년 위안부 합의 관련 외교부와 윤미향 의원(당시 정대협 대표)의 면담 내용./연합뉴스





외교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윤미향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와 만나 내용을 사전에 구두로 설명했다는 기록을 담은 서류를 26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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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1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 2심에 대해 ‘청구 대상 정보의 일부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지난해 2월 10일)을 유지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외교부는 제반 요소를 고려하며 정보 공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결과 전날 법무부에 상고 포기 의견서를 전달하고 이날 원고 측에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된 문서를 전달했다. 외교부가 한변에 전달한 문서 4건은 모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 과정에서 이상덕 당시 동북아국장이 윤 전 대표와 4차례 만나 면담한 결과를 기록한 내용이다.

이 가운데 양측이 2015년 12월 27일 서울 모처에서 만나 실시한 면담에서 이 전 국장은 윤 전 대표에게 각별한 대외보안을 당부하며 △일본정부 책임 통감 △아베 총리 직접 사죄?반성 표명 △10억엔 수준의 일본 정부 예산 출연 등 이튿날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주요 내용을 사전에 구두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 문건들에도 같은 해 3월 25일과 10월 27일, 12월 27일에 이 전 국장이 윤 전 대표를 만나 협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외교부는 “사안의 사실관계와 관련한 소모적 논쟁이 오랜 기간 지속돼 온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정보 공개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그간의 논쟁이 종식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양국 간 공식 합의라는 입장 하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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