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면접문제 미리 알려준 울산지역 체육회 임원 집행유예

면접 당일 휴대전화 촬영 전송

재판부 "공정한 심사업무 해쳐…실제 판단에 끼친 영향 크지 않아"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면접 질문을 미리 알려준 자치단체 산하기관 전 임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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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의 한 자치단체 산하 기관 전 임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전 간부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울산지역 자치단체 산하기관 임원으로 있으면서 면접 당일 간부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 질문 자료를 촬영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B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를 이를 확인하고 면접을 준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면접시험 질문자료를 유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면접에 응해 공정한 심사업무를 해쳤다”며 “다만, 당시 지원자들 나이나 경력 등을 볼 때 업무방해 행위가 실제 심사위원들 판단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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