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공장 신증설 때 대기배출 허용총량 규제 완화…기업 건의에 호응

대한상의, 환경부와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대기총량제 등 환경정책 개선 건의…"검토할 것"

유제철 환경부 차관.유제철 환경부 차관.




환경부가 공장 신·증설 시 대기배출허용총량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등 기업의 환경정책 관련 제도 개선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오후 서울 대한상의회관에서 환경부와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 등 협의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기업 대표로 윤석현 현대자동차 전무, 김종화 SK이노베이션(096770) 전무, 김연섭 롯데케미칼(011170) 전무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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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 제조업체 A사는 “대기배출허용총량 추가 할당을 받을 수 없어 공장 신·증설이 불가능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현행 대기관리권역법 등에 따르면 공장 신·증설은 할당받은 대기배출허용총량 내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지역 내 대기배출허용총량이 부족한 경우 추가 할당을 받을 수 없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추가할당, 차입, 상쇄 등 유연성 제도의 도입을 검토했고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정유업체 B사는 “폐가스소각시설인 ‘플레어스택’(가연성 폐가스를 안전하게 연소해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시설)이 정전, 화재, 설비고장 등 긴급상황으로 가동되지 못하면 배출기준을 정상적으로 준수하기 어렵다”며 “행정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환경부는 해당 사업장이 유역·지방환경청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면 행정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밖에 △동일기업의 인접 권역 소재 사업장 간 대기배출허용총량 거래 허용 △배출권거래제 산정·감축 의무대상에서 간접배출 제외 △온라인 배송 포장재 감축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환경오염시설법과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지침 간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주기 일원화 등 다양한 업계 건의가 나왔다. 환경부는 이 역시 추가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우 부회장은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탄소중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중심의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차관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의 흐름이 사회?경제적인 대변혁을 만드는 중이고 금융과 기업 또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며 “순환경제 등 새로운 시장 창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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