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부-경찰, '중대산업재해' 두산건설 압수수색

24일 하청업체 근로자 사고사

"펌프카 안전조치 미흡 정황"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두산건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31일 고용부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10시부터 경찰과 두산건설, 두산건설의 하청업체 현장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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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오전 9시쯤 전남 광주시 북구에 있는 도시환경정비사업 공사장에서 두산건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당시 콘크리트 타설 중이던 펌프카의 붐대(철제 압송관)가 부러지면서 A씨를 덮쳤다.

고용부는 사고를 일으킨 두산건설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두산건설은 고용부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받고 있다. 두산건설은 3년간 4건의 사망사고를 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 당시 펌프카 장비 운행 전 안전조치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의심된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이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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