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AI 윤석열’ 등장에 박지현 “선거중립 위반 소지, 탄핵가능”…이준석 “탄핵을 언급하나”

박영일 국민의힘 남해군수 후보, AI윤석열 활용 영상 제작

박지현 “尹 대통령 허락했으면 중대한 선거중립 위반, 탄핵감”

이준석 “탄핵 언급은 대선 불복…민주당 영상부터 해명하라”

/ 사진제공=박지현 페이스북 캡쳐/ 사진제공=박지현 페이스북 캡쳐




박영일 국민의힘 남해군수 후보가 ‘AI 윤석열’이 등장한 영상을 선거 운동에 사용한 것을 두고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장외 설전을 벌였다. ‘AI 윤석열’은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한 AI 프로그램으로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이 선보여 화제가 됐다. 박 후보는 ‘AI 윤석열’을 편집해 자신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다. 박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를 두고 “AI 윤석열이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며 “탄핵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맹공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라고 반박했다.



박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AI 윤석열’이 윤 대통령으로 가장해 국민의힘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동영상이 퍼지고 있따. 실제 윤 대통령이 지지연설 하는 것처럼 돼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런 동영상은 선거법 제 253조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위반”이라며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해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해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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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공동선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선거중립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실제 윤 대통령이 동영상 제작을 허락했거나 알고도 묵인한 것이라면 이는 선거중립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사안”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 공동선대위원장은 “만약 윤 대통령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일선 후보들이 이런 동영상을 만들었다면 해당 후보들은 선거법·형법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사진제공=이준석 페이스북 캡쳐/ 사진제공=이준석 페이스북 캡쳐


박 공동선대위원장이 탄핵을 언급하자 이 대표가 즉각 “어떻게 탄핵을 언급하느냐. 대선 불복이다”라며 윤 대통령과 자당 후보를 엄호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박 공동선대위원장이 글을 올린 직후 페이스북에 반박문을 올리며 “민주당이 말하는 영상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배포된 ‘AI 윤석열’ 영상에 특정 후보 지지 문구를 조잡하게 추가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당연히 윤 대통령이나 당이 제작한 것도 아니고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음성이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공식 채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성대모사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영상을 올린 일이나 반성하라. 그 영상은 민주당 공식 계정에 올라왔다”고 쏘아 붙였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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