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히 오르며 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을 가중시켰던 ‘공시가격’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이르면 11월 수정해 발표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또 공시가격 제도 자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 내년 중 개편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등 67개 행정제도 등에 활용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제고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실화율 목표를 90%로, 목표 달성 기간을 5~15년으로 설정한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가 높게 책정돼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지나치게 가중됐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을 공약하고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이행 결과를 분석하고 수정·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적정가격의 개념과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현행 목표 현실화율의 적정성을 재검토한다. 목표 달성 기간도 개별 부동산 간의 현실화율 균형성 회복과 국민 부담 수준 등을 감안해 수정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71.5%, 표준지 71.4%, 단독주택 57.9%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또 경제 위기나 부동산 가격 급등 또는 급락과 같은 외부 충격이 있을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탄력적 조정 장치’ 신설 여부도 살펴볼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세부 요건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공시가격을 활용 중인 67개 행정제도에 대해 다른 가격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행처럼 조세·복지 등 모든 제도에서 공시가격 한 가지 가격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일부 제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 등 다른 가격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학계·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자문위원회’도 마련한다. 월 1회 운영되는 위원회는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과 쟁점 검토를 통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공시가격 정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자체에 공시가격 산정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부터 지자체 내 공시가격 검증 센터 설치를 통한 상호 검증 시스템 마련 등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와 관련해 연구 용역, 공청회 등을 거쳐 11월 중 수정·보완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이후 내년 공시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은 연구 결과와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의견 등을 종합해 내년 중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