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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둔촌주공 사태 해결?…서울시, 중재안 제시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뒤 시공사업단이 유치권 행사 중인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사업장 전경./연합뉴스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뒤 시공사업단이 유치권 행사 중인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사업장 전경./연합뉴스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갈등으로 40여일째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가 중재안을 마련해 양측에 제시했다. 걀등이 해결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의견을 반영한 중재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30일 양측에 전달했다.



시에 따르면 시가 직접 중재안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 논의됐다가 양측이 거부한 중재안은 코디네이터(중재자) 활동 보고서를 통해 나온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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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중재안에서 갈등의 핵심인 '2020년 6월 25일 변경계약'의 유·무효에 대해 더 이상 논하지 않고, 변경계약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3조2천억원에 대해 기존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재검증을 신청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계약을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시공사업단에는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및 도급제 변경 요구를 수용하고 30일 내로 공사를 재개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시는 '시공사업단이 요구하는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 품질확보를 위한 적정 공사기간 연장, 공사중단·재개 등에 따른 손실,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요구에 따른 변경을 조합이 수용하되 적정 범위 결정을 위해 토지주택공사 등(SH·LH, 사업대행자)에 전권을 위임하는 사항을 총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사업대행자의 판단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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