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SK에코, 하청 근로자 사고사…“중대법 위반 혐의 수사”

굴착기 부품 깔림사고…산안법도 적용







SK에코플랜트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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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일 오후 14시쯤 인천 서구에 있는 주상복합 신축공사장에서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의 하청업체 근로자 A씨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당시 A씨는 조경석을 쌓던 굴착기에서 떨어진 버킷에 몸이 깔렸다.

고용부는 SK에코플랜트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SK에코플랜트는 고용부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 받게 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적용이 가능하다”며 “사고 확인 즉시 현장 작업중지를 명령했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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