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원포인트' 없이 이달 중순 검찰 인사 가닥[서초동 야단법석]

'원포인트 인사' 내부 반발 우려

사표행렬에 공석 늘자 빠른 인사 무게

인사검증 기간 예년 대비 절반으로

검찰총장 없이 대규모 정기인사 불가피

정기인사 전 검찰 직제개편안 확정될 듯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예방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차에서 내려 건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예방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차에서 내려 건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원포인트’가 아닌 대대적 정기인사를 단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이뤄지는 인사까지 정식 절차를 건너 뛸 경우 내부 반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인사 시계가 예정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권 회복’을 골자로 한 검찰 직제개편안도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르면 이달 중순께 검찰 중간간부에 해당하는 부장검사급 정기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애초 서울중앙지검·남부지검 등 핵심 일선청의 주요 부서를 타깃으로 한 ‘핀셋 인사’를 유력하게 검토했다. 그러나 한 장관 취임 후 두 차례 인사에서 모두 법무부 검찰위원회를 열지 않고 인사를 단행할 경우 ‘밀실 인사’ 등 뒷말만 나올 수 있어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청의 한 부장검사는 “인사를 일부만 하다보면 후속 인사가 꼬리를 무는 식으로 범위가 늘어나 뒤죽박죽인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며 “정기인사를 앞두고 일부 검사만 먼저 옮기는 모습도 우습기도 해서 원포인트 인사는 쉽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검사들이 연이어 사표를 제출, 공석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예상보다 인사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서울중앙지검에선 최창민 공공수사1부장검사(사법연수원 32기)와 김경근 공공수사2부장검사(33기), 진현일 산업안전범죄전담부장검사(32기) 등 ‘공안통’ 중간간부들이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남부지검에서도 김락현 금융조사2부장검사(33기)가 사표를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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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찰총장 인선이 늦춰지고 있는 점도 인사 시계가 빨라질 수 있는 근거로 꼽히고 있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리더라도 8월이 돼서야 새 검찰총장을 볼 수 있게 된다. 여기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 시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부분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이 수사 진용 구축을 끝내고, 현안 수사로 수사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데, 검찰총장 인선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무부는 차장·부장검사 승진 대상자인 연수원 32기·36기 검사들에게 전날까지 인사검증 동의서 제출을 통보했다. 또 매년 2회씩 인사 희망지, 업무 성과 등의 내용을 적는 복무상황표도 최근 일선청의 검사들에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중간간부 인사는 통상 1개월간의 인사검증을 거치지만, 이번에는 그 절반인 2주가량으로 단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기인사 전 검찰권을 회복하는 검찰 직제개편안이 추진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강조해온 범죄정보기획관실(범정기획관실) 부활을 비롯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의 일부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부를 다시 반부패부와 강력부로 나누고, 6대 범죄 수사 전담 부서가 없는 곳 ‘형사 말부’에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대폭 손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검경수사권 조정 후 위상이 급격히 커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를 2개 부서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대검을 통해 일선청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검찰 직제개편알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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