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최강욱 '검사·공무원 보수 일원화' 추진에…권성동 "입법보복"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6.1 지방선거 당선자 대회 및 워크숍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6.1 지방선거 당선자 대회 및 워크숍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거 9일 검사의 보수 체계를 일반 공무원과 일원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검월완박(검찰 월급 완전 박탈), 입법 폭주를 넘어 입법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현재 최 의원이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다”며 “피고인 신분인 국회의원이 검사 월급을 깎는 법을 만든다면 입법권을 ‘사적 보복의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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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민주당은 다수 의석으로 온갖 악법을 날치기했던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초유의 ‘감정 입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위기로 몰아넣었던 ‘처럼회’와 같은 극단주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며칠 민주당 외쳤던 혁신, 쇄신, 반성, 성찰이라는 구호는 결국 허공에서 흩어지는 빈말에 불과했다”며 “동화 속의 양치기 소년은 교훈을 주지만, 현실 속의 양치기 정당은 국민의 불행을 가져올 뿐이다. 민주당은 스스로 외쳤던 혁신이 면피가 아닌 약속임을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검사의 보수 체계를 규정하는 별도의 법안을 없애고 다른 공무원 관련 제도와 일원화하는 내용의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경력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최 의원은 항소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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