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구 변호사사무실 방화' 피해자 7명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날 부검 실시

자상은 직접적 사인 아닌 것으로 추정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 빌딩에서 불이나 시민들이 옥상 부근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이 화재로 7명이 숨지고 46명이 다쳤다./연합뉴스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 빌딩에서 불이나 시민들이 옥상 부근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이 화재로 7명이 숨지고 46명이 다쳤다./연합뉴스





지난 9일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 7명이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사로 숨졌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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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전날 사망자 7명에 대해 부검한 결과 이들이 사망한 직접적 원인은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사로 보인다. 이들 가운데 2명은 흉기 손상을 입었지만 자상이 직접적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도 나왔다.

경찰은 국과수 최종 감정서를 회신받은 뒤 피해자들의 최종 사망 원인과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가 범행에 사용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천모(53)씨는 민사소송에 잇따라 패소한 데 불만을 가진 결과 9일 오전 10시 55분경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법원 인근 지하 2층, 지상 5층짜리 빌딩 2층 한 변호사 사무실에 고의로 불을 질렀다. 이로 인해 사무실 안에 있던 변호사 1명과 직원 5명, 천씨 등 7명이 모두 숨지고 건물에 있던 입주자, 의뢰인 등 50여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부상을 입었다.


대구=손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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