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예산 운영 심사를 위한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12일 공수처 홈페이지에 따르면 공수처는 9일 '공수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예산집행심의회는 공수처 예산집행의 사전·사후 심사제도 강화와 예산집행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된다. 국가재정법은 각 부처가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공수처 심의회는 위원장인 기획조정관과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사건관리담당관, 수사과장으로 구성된다. 임기 2년의 외부 전문가 2명도 포함된다. 심의 내용은 예산 운영에 대한 주요 사항과 주요 사업 여건 변경, 부족 재원 확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