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대법, ‘펀드 사기’ 옵티머스 관계사 前 대표 실형 확정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 징역 3년 6개월 선고

옵티머스 인수 후 재투자…‘무자본 인수합병’

공범은 폭력조직에 납치 당했다가 숨져 논란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펀드 사기로 물의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의 관계사 해덕파워웨이 전직 대표가 사기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56)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선박 부품회사인 해덕파워웨이는 2018년 성형외과 의사인 이 전 대표에게 인수됐다가 이후 소유권이 옵티머스에 넘어갔다. 해덕파워웨이는 옵티머스에 인수된 후 회삿돈 370억원을 옵티머스에 투자해 ‘무자본 인수합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전 대표는 해덕파워웨이를 인수할 당시 피해자 A씨에게 ‘인수자금을 투자하면 경영권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하고도 경영권을 넘기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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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전 대표와 함께 해덕파워웨이 인수를 추진하면서 A씨와 협상했던 옵티머스 고문 박모씨가 2019년 5월 폭력조직에 납치당해 숨졌고, 이로 인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았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사망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면서도 “피고인 주장에 다소 불분명한 면이 있고 의심 가는 사정도 있지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큼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이 전 대표가 A씨 측에서 받은 총 287억원 가운데 명목이 모호한 금액을 제외하고 223억원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덕파워웨이 경영권을 인수한 뒤 충분히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고, 상당 기간 본인의 이익을 지키는 입장만 취했다”며 “사망한 공범에게 책임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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