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점 돌며 행패 부린 60대 '징역 1년 2개월'

재판부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피해 회복 되지 않아" 실형 선고





주점을 돌며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업무방해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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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밤 울산 한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화기를 들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주점 8곳을 돌며 무전취식 하는가 하면 “술을 안 팔겠다”는 종업원에게 욕설하고, 업주를 때리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했다.

A씨는 또 택시를 타고 197㎞ 구간을 운행하도록 해놓고 요금 25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그리 길지 않은 기간동안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을 반복했고, 재범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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