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국 전 장관, 수업·연구 않고 3년간 1억원 급여 받아

서울대, "교원 보수 규정 따라 봉급 지급"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수업과 연구를 일체 하지 않고도 서울대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서울대가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를 차일피일 미루며 조 전 장관에게 사실상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복직 후 월별 급여 현황’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을 사퇴한 뒤 복직한 2019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억 2055만 9375원의 급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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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측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같은 연차의 전임교원 평균 연봉은 약 1억 1573만원이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은 일반 재직 교원과 동일하게 ‘서울대학교 교원 보수 규정’에 따른 봉급을 지급했다”며 “2020년 1월 29일 직위해제 이후 2020년 2~4월은 (봉급의) 50%,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는 30%의 봉급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황보 의원은 "수업이나 연구활동 전혀 없이 1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받아갈 수 있게 한 건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보 의원은 “서울대가 다른 교수에 대해서는 재판 전 징계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조국 교수만 3년 이상 징계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지급한 배경이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실제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는 재판 전 서울대로부터 징계를 받으면서 급여를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건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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