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바지사장' 내세워 불법 게임장 운영한 조폭 징역 8개월

재판부 "전체적인 범행 주도…허위 진술 지시" 실형 선고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폭력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추징금 6065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종업원 B씨에게는 징역 4개월, 관리자 C씨에게는 징역 6개월, 나머지 종업원 7명에게는 벌금 50만~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관련기사



조직폭력배인 A씨는 지난해 3월 초부터 5월 말까지 울산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게임기 50대로 손님이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지난해 5월 말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자 A씨는 바지사장 D씨에게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네가 실제 운영자라고 진술하라”며 허위 자백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약 한달간 다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 또 경찰에 단속됐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했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바지사장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했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