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생후 3개월 강아지에 2kg 쇠망치…견주 감형 이유는?[영상]

재판부 “학대는 맞지만, 고통 줬다는 증거 없어”

목에 무거운 쇠망치를 달고 있는 강아지 검둥이. 동물권단체 케어목에 무거운 쇠망치를 달고 있는 강아지 검둥이. 동물권단체 케어




생후 3개월 강아지 목에 2kg짜리 쇠망치를 매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가 항소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된 A(58)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벌금 100만 원으로 약식기소됐지만 정식 재판에서 이같이 감형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경북 소재의 자택에서 자신의 반려견의 목에 2kg짜리 쇠망치를 매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강아지를 운동시키려고 쇠망치를 걸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만 원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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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보호단체 케어가 목에 쇠망치를 단 견주를 엄벌하라는 피켓을 들고 서 있다. 동물권단체 케어동물권보호단체 케어가 목에 쇠망치를 단 견주를 엄벌하라는 피켓을 들고 서 있다. 동물권단체 케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 자신은 “개를 억수로 좋아하는 사람”이라며 “목줄이 길어 (쇠망치를 달고)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었으니 학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반려견 목에 망치를 매단 것이 지나친 행위이고 학대한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의 반려견을 단련시킬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점, 이를 배척하고 순전히 고통을 줄 목적으로 그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동물권단체 케어는 쇠망치를 단 강아지를 발견하고 A씨에게 개를 넘길 것을 부탁했지만 결국 거절당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쇠망치를 단 강아지의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면서 “학대자의 주장대로 7-8kg 개의 목에 2kg 정도를 매달았다면 70 kg 성인 남성의 목에 9.28kg을 단 것과 같다”며 이는 분명한 동물 학대라고 강조했다.

현재 학대를 당한 강아지의 행방은 알 수 없는 상태다. 재판에서 검사가 강아지의 행방을 묻는 질문에 A씨는 “워낙 사람을 좋아하는 개라 누군가가 몰래 데려간 듯하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후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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