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벗으면 1000만원 줄게'…공무원들 술집서 '알몸 내기' 선고유예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옷을 벗으면 1000만원을 주겠다'는 동료의 말에 식당에서 옷을 벗은 채 알몸으로 식탁 위에 올라간 공무원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동료 공무원 역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지형)이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와 B씨(36)에게 벌금 200만원과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가지 정황 등을 참착해 재판부가 선고를 미루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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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21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옷을 벗고 테이블에 올라가 중요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에게 이같은 행위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얘기하던 중 A씨가 1000만원을 주면 알몸으로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하자 B씨는 돈을 줄테니 올라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각각 대전시와 자치구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으로 전해졌다. 당시 식당에 있던 시민들이 이들의 행동을 목격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성적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 걸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목격자들에게 사과하며 위로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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