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소·고발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리기로 했다. 사건 관계인들이 사건처리 현황을 제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14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을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라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가 접수한 고소·고발사건을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의 진행 상황을 수사중간통지서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또 수사가 계속 진행 될 수밖에 없는 사유와 취지도 함께 통지해야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는 수사중간통지 제도 시행을 통해 고소·고발 사건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도 마련해 이달 14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공수처법 제20조 3항은 공수처 검사가 구체적 사건에 관한 처장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번 지침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담았다.
지침에 따르면 검사가 이의제기서를 작성해 상급자에게 내면 상급자는 이의제기서에 의견을 덧붙여 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처장은 즉시 수사기획관에게 이의제기서를 보내 부장회의 소집 등을 지시한다. 부장회의 등에서 이의제기 내용을 심의하면 처장은 그 결과를 참고해 이의 제기 사항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공수처는 "이런 절차를 통해 검사와 상급자의 이견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