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윤석열 정부 정책 속속 법안 발의…생계급여 확대·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조수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35%’

윤주경 ‘보훈 수당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與 의원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속속 입법

추경호(오른쪽 두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추경호(오른쪽 두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맞춰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보훈 대상자·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생활조정수당 지급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들은 모두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복지를 두텁게 하는 내용이어서 국회가 정상화 될 경우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20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 생계 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을 형행 중위소득의 30%에서 3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자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지난 16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도 같은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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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문의해 받은 비용 추계에 따르면 생계 급여 기준 변경으로 인한 추가 재정 소요는 연 평균(2023~2027년) 2조 785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되는 수급 가구(중위소득 31~35%) 추정치는 연 평균 약 41만 4181가구였다.

윤 의원 역시 이날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발맞춰 3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보훈대상자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받는 생활조정수당 선정 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 사각지대를 만드는 주범으로 꼽혀 지난 2015년 기초 생활보장 교육급여, 2018년 기초 생활보장 주거급여에서 폐지됐다. 2021년 10월부터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에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졌다. 하지만 생계가 곤란한 보훈 대상자와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에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윤 의원은 이를 개선하는 내용의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부댱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경우 현재 1만 6000여 명인 생활조정 수당 수급자는 2025년까지 3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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