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제한없이 요양병원·시설 면회 가능…“백신 미접종자지만 할머니 뵈러 갑니다”

관련 시설마다 신청·문의 줄이어

4차 접종 입소자는 외박도 허용

코로나19 규제가 점차 완화되면서 제한 없는 요양병원 면회가 허용된 20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죽동 대전보훈요양원에서 한 노부부가 면회하고 있다. 연합뉴스코로나19 규제가 점차 완화되면서 제한 없는 요양병원 면회가 허용된 20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죽동 대전보훈요양원에서 한 노부부가 면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30대 직장인 A 씨는 20일 하루 휴가를 냈다. 김포의 한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를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 만에 찾아뵙기 위해서다.

A 씨는 “개인적 문제로 코로나19 백신을 1차까지밖에 접종하지 못해 2년 만에 할머니 얼굴을 보고 왔다”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해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할머니가)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날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가족을 찾아가 손을 맞잡을 수 있게 되면서 면회 신청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소재 B 요양원의 경우 이른 아침부터 문의 전화가 쇄도하면서 주말 대면 면회 예약이 2주가량 꽉 찰 정도다. 해당 요양원 C 실장은 “어머니·아버지를 하루 이틀 집에서 모시고 싶다면서 외출 신청도 많이 한다”면서 “오랜만에 집에서 같이 밥 먹고 잠도 자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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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시설이 ‘문전성시’ 조짐을 보이는 것은 정부가 감염 취약 시설 접촉 면회 기준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3차 접종을 완료해야 면회 등이 가능했다. 코로나19 기확진자의 경우 2차 접종까지 마쳐야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내 가족을 만날 수 있었다. 반면 정부가 이들 시설의 접촉 면회 기준을 없애면서 누구나 제한 없이 입원·입소자와 손을 맞잡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됐다. 또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입원자의 외출·외박도 한층 자유로워졌다. 기존에는 필수 외래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경우에 한해 외출·외박을 허용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입소·입원자라면 외래 진료 목적이 아니어도 외출·외박이 가능해졌다.

정부가 면회 기준을 바꿨으나 여전히 지켜야 할 수칙은 많다는 게 요양병원·시설 측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자칫 준비물 등을 구비하지 못해 발걸음을 되돌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선 챙겨야 하는 부분은 음성 여부 확인이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음성’이어야 한다. 일반 신속 항원검사도 현장에서 확인 가능하지만 면회객이 자가검사키트를 지참해야 한다.

C 실장은 “면회 시 음식·음료 섭취가 금지돼 있는데 음식을 사오신 분들이 많았다”면서 “마스크도 KF94나 N95를 착용해야 하는데 일반 면 마스크를 쓰고 와서 편의점에 가서 마스크를 새로 사온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면회 기준 완화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면회나 외출로 코로나19에 확진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외박이나 외출 등에 대한 기준도 요양병원 등마다 다르다. 이 때문에 노모를 밖으로 모시고 나갔다가 혹시나 확진되면 어디서 격리해야 하는지나 외출·외박 규정 등에 대한 질문도 자주 접하고 있다는 게 요양병원·시설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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