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6·21 부동산대책] 대출 받아 주택 구입시 '6개월내 전입신고' 폐지…분상제 실거주 요건도 완화

일시적 2주택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6개월→2년 확대

지난 12일 오후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지난 12일 오후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신규주택을 구입한 자에게 부여됐던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가 폐지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신규주택을 구입한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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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20년 발표된 6·17 대책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로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자는 6개월 내로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 했다. 무주택자의 경우 6개월 내로 전입신고를 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전입신고 의무는 전면 폐지되고,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 완화되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간(택지 종류·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상이) 실거주 의무가 부여됐다. 그런데 실거주 의무 기간을 최초 입주가능일 즉시가 아닌 해당 주택을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만 지키면 되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각종 실거주 의무 등을 완화해 전·월세 물량을 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세종=곽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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