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차된 차량에 얼린 생수병 날아와…앞유리 산산조각

피해 차주 "사람 맞았으면 어쩔 뻔 했나"

최근 주차된 차량 겨냥한 테러 잇따라

생수병에 맞은 차량. 온라인커뮤니티 캡처생수병에 맞은 차량.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아파트 단지 내 주차된 차량에 얼린 생수병이 떨어지면서 앞유리가 깨지는 일이 발생했다.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18일 ‘아파트 단지 내 주차 중 얼린 생수통 벼락 맞았어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피해 차량 사진과 함께 생수병이 떨어지면서 유리창이 파손되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피해 차주는 “사람이 맞았으면 어쩔 뻔했는지 끔찍하다”며 “블박(블랙박스) 확인차 맞은편 차주들에 연락했는데 몇 년 전 저 라인에 주차해 수박 맞은 분이 계시더라”고 지적했다. 차주가 촬영한 사진 속 피해 차량은 생수병을 맞은 부분이 산산조각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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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병에 맞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온라인커뮤니티 캡처생수병에 맞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이처럼 최근 주차된 차량을 겨냥한 테러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부산 진구에서 주행 중인 차량 위로 도로 옆 아파트에서 던진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달 16일에는 술에 취한 여성이 차량 위로 음식물 쓰레기를 퍼부어 논란이 일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에서 물건을 던져 재물에 손해를 입히면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 등)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상해치사·과실치사 등이 적용될 수 있다. 형사 처벌을 피해가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제 피해를 증명했을 경우에만 해당하는 처벌이라며, 쓰레기를 던진 사람을 특정하기 어려운 데다 찾아내더라도 신고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마주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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