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성상납 증거 인멸 교사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다음달 7일 결정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도 착수하기로 했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전일 국회 본관에서 5시간 가까운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7월 7일 윤리위를 열어 이 대표의 소명을 청취 후 (징계에 대해) 심의·의결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성 상납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윤리위는 수사기관이 아니다.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도 개시했다고 밝혔다. 사유는 ‘증거인멸 의혹 관련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다. 이 위원장은 “오늘 (참고인 자격으로) 오신 것은 협조하는 차원에서 오신 것”이라며 “조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위원회 자체 판단 하에 징계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이 대표의 의혹의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본인이 징계 대상인 된 것이다.
국회 당 대표실에서 윤리위의 브리핑을 들은 이준석 대표는 징계 결정이 미뤄지는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7월 7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하다”며 “길어지는 절차가 당의 혼란에 전혀 도움 안된다는 것 모든 구성원이 알 텐데, (징계 결정이) 길어지는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윤리위가 이 대표 최측근인 김 실장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이 대표의 소명을 직접 듣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이 대표에 대한 징계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 위원장은 “징계할지 안할지도 소명을 다 들어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최측근인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하면서 김 실장만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대표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따른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지난 4월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지난해 12월 유투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2013년 이 대표가 한 벤처 사업가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후 김 실장이 대전에서 성상납 제공자 측을 만나고 7억 원 투자 약속 증서를 쓴 사실이 알려지면서 ‘입막음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됐다. 이 대표는 회유가 아닌 상대 측의 요청으로 대전에 내려간 것이며 투자 약속 역시 회유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당규상 이 대표에게는 내려질 수 있는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4가지다. 당 안팎에서는 ‘당원권 정지’ 또는 ‘경고’ 수준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당원권 정지’ 이상의 처벌이 나올 경우 이 대표의 당대표직 유지도 위태로워지는 것은 물론 당내 권력 구도에서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일 윤리위는 지난 4월 징계를 개시한 윤상현·구자근·김병욱 의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위원장은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발표한 방역 수칙 관련 입장을 참조하여 소명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연한 모임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KT 채용 부정청탁’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김성태 전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달 7일 본인의 소명을 듣고 심의·의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