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기 출산 후 변기에 방치해 살해한 20대母 집행유예

남편이 원치 않아 범행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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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를 출산한 후 변기 물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노미정)은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6시 4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자신이 출산한 갓난아이를 화장실 변기 물에 약 30분간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뒤늦게 119에 신고했고 종합상황실 직원의 지시에 따라 아이를 변기에서 꺼냈다. 하지만 아이는 같은 날 오후 11시쯤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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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부터 사실혼 관계인 B(42)씨가 인터넷에서 불법 구매한 낙태약을 복용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임신 8개월 차에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조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과거 2차례 임신중절을 경험한 A씨에게 이번에도 성별에 대한 불만,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낙태를 권했다.

조사결과 A씨는 남편 B씨가 아이 출산을 원치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을 때까지 변기에서 꺼내지 않고 기다렸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영아가 살아있음을 알면서도 변기 물에 방치해 살해한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며 "갓 태어난 아이의 생사는 보호자의 양육 의지나 환경에 따라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거쳐온 불우한 성장 과정이 인격 형성과 이번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출산 직후 정신적, 신체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점, 반복된 출산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B씨도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돼 A씨와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김형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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