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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전세라고" 화난 아내, 신혼여행서 이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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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이 전세라는 이유로 한 남성이 신혼여행 기간 아내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성 A씨가 보낸 이런 내용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여자친구인 B씨와 사귄 지 8개월째에 상견례를 하고, 본격적으로 결혼을 추진했다.



이때 A씨 부모가 도움을 줘 아파트 전세를 마련했는데, B씨는 A씨에게 “직장생활을 오래 했는데 전세밖에 마련하지 못했느냐”고 하면서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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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결혼을 미루자”는 요구를 했지만 B씨 부모와 A씨가 설득해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떠났다.

그러나 B씨는 신혼여행 기간 도중에 혼자 한국으로 귀국한 후 A씨에게 “헤어지자”면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내가 아내를 상대로 뭘 할 수 있나”라고 문의했다.

이에 대해 최지현 변호사는 “A씨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청구라는 소송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최 변호사는 “이 경우 부부 공동생활까진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혼이 완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법원에서는 아직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면 부부 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게 보통"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경우는 약혼의 단계와는 확연하게 구별이 되기 때문에 사실혼에 따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는 없다고 본다. 즉, 유책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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