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전세임대 7000가구 공급

매입임대 4158가구 공급…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

7월 청년 전세임대 2순위 입주자 모집…10월 초 선정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개요/자료=국토부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개요/자료=국토부




정부가 7월까지 전국에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 4158가구, 전세임대 3000가구 등 7000가구 넘는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022년 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7월 중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2순위)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2297기구, 신혼부부 1861가구 등 총 4158가구 규모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을 갖춰 공급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를 결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027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834가구)으로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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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7월 중순(18일 예정) 이후 청년을 대상으로 총 3000가구 규모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소득·자산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선정된다.

청년 2순위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이다.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 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지역 8500만 원이며 이 중 입주자가 부담하는 보증금은 100만~200만 원이다. 보증금에 대한 연 이율(1~2%)이 월 임대료로 부과된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대학교 2학기 개강 일정을 고려해 청년들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며 “매입?전세임대주택이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청년(1137가구)·신혼부부(1361가구) 매입임대주택도 24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한다. LH 청약센터 누리집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인천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660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각 기관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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