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9년전 만들어진 성북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된다

도건위 '성북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통과

노후불량 주택지 정비토록 계획지침 개선

구릉지 및 도로미확보 구간 정비 활성화

종합구상도 / 서울시종합구상도 / 서울시




각종 규제에 막혀 그동안 개발이 쉽지 않았던 성북구 성북동의 지구단위계획이 재정비된다. 최초 계획이 수립된 2013년 이후 변경된 제도와 지역 여건, 그리고 현황 등을 반영해 지구단위계획이 재정비됨에 따라 이 일대 노후 불량 주택지를 정비하고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개발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4차 도시·건축위원회 수권소위에서 성북구 성북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이 수정가결됐다. 대상지는 한양도성 북동측 북악산 능선을 경계로 하는 구릉지형으로, 간송미술관과 성락원, 선잠단지와 대사관저 등이 밀집한 저층주거단지가 입지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13년 최초 계획 결정 이후 제도 및 지역 여건 변경을 반영하고 그간 개발에 걸림돌이 됐던 각종 규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시는 성북동 주민, 지역 소재 전문가 등과 여러 차례 폭넓은 논의를 거쳐 재정비안을 마련했다.



이번 재정비안에는 구역 내 노후 불량 주택지를 정비할 수 있도록 계획 지침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개발 해제지역 및 낙원연립구역 등 구릉지에 위치한 구역 내 대규모 개발가능필지를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계획해 노후·불량 주택지에 대한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지역주민들의 개발 의지에 따라 유연하게 세부적인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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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 위치도 / 서울시사업지 위치도 / 서울시


또 지난 5월 개정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도 적용된다. 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특례 규정 적용을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절차 선행이 필요했지만 규제가 개선되면서 앞으로 성북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양호한 단독주택지를 제외)에서는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없이도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축협정 체결, 리모델링 및 소규모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완화 및 특례 규정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적 여건으로 개발이 어려웠던 구릉지역 및 도로 미확보 구간에서의 지역 정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결정, 법적 제약 등으로 건축이 어려웠던 민간필지가 성북동 고유의 가로 및 지역특성에 적합한 자율적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성북로변의 주차문제를 야기해 왔던 차량출입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한옥밀집지역 및 지형적 여건으로 차량진입이 불가한 토지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를 면제(완화)하기로 했다.

한옥자산 보전유도가 필요한 선잠단지 및 한양도성 인접 건축자산진흥지구에서는 최대 90%로 규정된 건폐율 규정도 완화하고 성북로변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도 성북동가게 인증을 받은 소규모 일반음식점을 입점시킬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해당 재정비계획안은 주민재열람 및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변경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계획 재정비는 지역주민 및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경직된 지역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역 특성이 강화될 수 있는 유연한 계획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금번 재정비를 통해 성북동만의 지역특성이 계속하여 유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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