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어린이집 아이들과 교사들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하 모(29)씨의 상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하 씨 측 변호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다”며 “사건 당시 주량을 크게 넘어 술을 마신 상태로 상황에 대한 분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 씨가 누군가와 싸운 사실만 어렴풋이 기억할 뿐 사건의 정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해 술에서 깬 이후 자신의 범행을 듣고 크게 놀랐다. 크게 죄스러워하고 간곡히 사죄해 피해자 두 분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하 씨도 이날 재판에서 “스스로 경계심을 품게 되는 일”이었다며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되돌아보고 있다. 재범 방지를 위해서 알콜 치료 등 다방면을 이용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7일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 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2시께 서울 동대문구의 한 어린이집 근처 놀이터에서 “시끄럽다”고 욕설을 하며 아이 한 명의 엉덩이를 걷어 차고 또 다른 아이의 마스크를 벗기면서 손톱으로 할퀸 혐의를 받는다. 이를 말리며 피해 아이들을 인근 정자로 이동하게 한 교사 2명에게도 폭행을 가해 한 명의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도 있다. 교사 한 명은 전치 6주, 다른 한 명은 전치 2주의 피해를 입었다.
앞서 하 씨 측은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