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한옥밀집' 성북동 개발 쉬워진다…주차장 면제·차량출입 제한 폐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각종 규제에 막혀 그동안 개발이 쉽지 않았던 성북구 성북동의 지구단위계획이 새로이 마련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4차 도시·건축위원회 수권소위에서 성북구 성북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이 수정 가결됐다. 대상지는 한양도성 북동측 북악산 능선을 경계로 하는 구릉지형으로 간송미술관과 성락원·선잠단지와 대사관저 등이 위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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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13년 최초 계획이 결정된 후 제도 및 지역 여건 변경을 반영하고 그간 개발에 걸림돌이 됐던 각종 규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변경안에는 구역 내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필지를 특별계획가능구역에 포함해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지역 주민들의 개발 의지에 따라 유연하게 세부적인 개발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달 개정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도 적용해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도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축협정 체결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법적 제약 등으로 건축이 어려웠던 민간 필지에 자율적 개발이 이뤄질 수 있게 성북로변 차량 출입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한옥 밀집 지역 및 지형적 여건으로 차량 진입이 불가한 토지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를 면제(완화)하기로 했다. 성북로변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도 성북동가게 인증을 받은 소규모 일반음식점을 입점시킬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해당 재정비계획안은 주민 재열람 및 결정 고시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변경 적용될 예정이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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