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최대 100만원 지원







시흥시는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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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를 지원하며, 아이가 있는 가정은 1인당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관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586만8,000원)의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가 해당한다. 전용면적 85㎡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5,000만원 이하인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 중이며,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한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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