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훔친 오토바이를 무면허 10대에게 돌려준 경찰

피해자 가족이 범인 잡아

10대 청소년들이 훔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 캡처10대 청소년들이 훔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 캡처




최근 고속도로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훔친 오토바이를 몰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런데 경찰이 번호판 조회 없이 해당 오토바이를 청소년들에게 되돌려 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이달 20일 낮 경남 양산에서 울산으로 가는 경부고속도로에서 10대 청소년 4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오토바이가 금지된 고속도로에서 운행하는 데다, 작은 오토바이에 4명이나 타고 있었고 번호판도 부착되지 않은 상태였다.



순찰대는 해당 오토바이를 30㎞가량 추적한 끝에 서울주 분기점 인근에서 청소년들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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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해당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운행을 한 것도 확인했다.

문제는 경찰이 이날 저녁 해당 오토바이를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청소년들에게 돌려준 것이다.

이 때문에 해당 청소년들은 훔친 오토바이를 또 타고 다니다 22일에서야 오토바이 주인 가족에 의해 붙잡혔다.

순찰대 한 관계자는 "오토바이는 청소년을 검거한 양산 하북파출소에 영치를 시키고 열쇠만 순찰대로 가져와 (오토바이에 새겨져 있는) 차대번호 확인이 바로 어려웠다"면서 "이후 (검거된 청소년이 아닌) 한 미성년자가 오토바이를 돌려달라고 할 때는 거절하고 돌려보냈는데, 조금 뒤 검거된 청소년 부모 한 명이 나타나 소유권을 주장해 돌려줬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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