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애 낳으려면 몸 불려야"…성희롱 발언 교수, 대법원 "해임 정당"

교수, 높은 직업윤리의식 요구되는 지위

비위 정도 심해 가혹하다고 볼 수도 없어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강의 중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일삼고 성추행을 해 해임된 사립대 교수가 낸 불복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결정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강의 중 "너는 치마가 짧으니까 남자가 좋아하겠다. 결혼 빨리 하겠네" "애를 낳으려면 몸을 불려야 한다"는 등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다. 복도에서 여학생의 머리를 쓰다듬다가 허리를 만지고, 외국식 인사라며 강제로 악수를 하는 등 여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학생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학교 측에 A씨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결국, A씨는 2019년 2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A씨에 대한 교원소총심사위원회의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는지 여부다. 1,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해 원고 패소 판결한 반면, 2심 재판부는 "비위의 정도가 A씨를 해임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교육공무원 징계기준상 중과실이어도 최대 정직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임은 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고는 대학교수로 높은 직업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다"며 "이같은 비위행위의 기간과 경위,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원고의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어 "징계기준을 참작해 보더라도 원고의 성희롱은 고의에 의한 행위이거나 설령 고의가 아닌 중과실에 의한 행위일지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며 "강제추행은 고의에 의한 행위로서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가 가능한 이상 원고에 대한 해임이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비해 가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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