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검찰, 치킨·삼계탕용 닭고기 가격 담합 하림 등 6개사 불구속 기소

치킨 사진. 이미지투데이.치킨 사진. 이미지투데이.




하림 등 닭고기 업체들이 치킨용 닭고기 값을 장기간 ‘짬짜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28일 치킨과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을 담합한 하림 등 닭고기 생산·판매 업체 6개 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 명단에는 한국육계협회도 포함됐다. 검찰은 법인 외에도 범행에 깊이 관여하고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한 하림 계열사 A사 변모 대표이사와 정 모 전 육계협회장 등도 함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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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닭고기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가격과 생산량·출고량 등을 담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육계협회는 10년 넘게 담합을 주도하며 멀쩡한 달걀을 폐기하거나 병아리를 감축해 생산량을 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할인 하한선을 설정하고 할인 대상을 축소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 먹거리인 닭고기 가격을 상승 및 유지 시킬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판매 가격을 직접 담합했다”며 “이 사건은 경쟁 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명백하므로 개인의 처벌까지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물가지수는 지난해 12월보다 4.2% 올랐다. 치킨 물가지수 상승률은 6.6%로 전체 39개 외식 품목 중 가장 높았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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