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 관악구,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기간 12월까지 연장






서울 관악구는 소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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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난해 4월 15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형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이달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방역지침 하향에 따른 각종 지원사업 종료 등을 고려해 무상수거를 올해 12월31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납부필증을 사용하던 사업장 면적 200㎡ 미만 일반음식점, 300㎡ 미만 휴게음식점이며 다량배출사업장은 제외된다. 각 사업장은 무상수거 기간 동안 음식물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바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토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한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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