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이 코로나19 진단키트를 판매한다고 외국 업체를 속여 약 1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월 외국 바이어들이 이용하는 한 온라인 메신저에 ‘코로나 진단키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허위로 작성한 뒤 스위스 업체로부터 약 10억 원의 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 3업체로부터 받은 송장을 이용해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말로 업체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업체는 지난 4월 국내 대리인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했고 이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7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