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라임 사태' 주범 이종필, 대법 판단 받는다…징역 20년 선고에 불복

라임운용 전 대표도 상고

우리·신한은행 라임펀드 피해자연대 회원들이 2021년 2월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우리·신한은행 라임펀드 책임자 해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우리·신한은행 라임펀드 피해자연대 회원들이 2021년 2월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우리·신한은행 라임펀드 책임자 해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 사태’ 주범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전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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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사장은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부실을 은폐해 총 2000억 원의 펀드를 사기 판매한 혐의, 라임 펀드 자금을 투자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 23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 18억10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다.

두 건으로 나뉘어 진행된 1심에서 각각 펀드 사기 판매 등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 14억4000여만원의 추징금을, 부실채권 돌려막기 혐의에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7000여만원을 선고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2심 형량이 줄어들었다.

이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받은 원종준 전 라임 대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은 전 마케팅 본부장 이모 씨도 상고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총 1조6700억여원 규모의 펀드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수익금과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가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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