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신고해도 10건 중 3건만 삭제

삭제 조치 7일 이상 걸려

서울시가 발표한 디지털성범죄 온라인 플랫폼 신고시스템 분석 결과.서울시가 발표한 디지털성범죄 온라인 플랫폼 신고시스템 분석 결과.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10건 중 3건만 신고 후 삭제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2020년 12월 시행된 이후 1년 반이 지났지만 인터넷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이다.

29일 서울시는 시민 801명으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을 통해 4개월간 온라인 플랫폼의 디지털 성범죄 신고 시스템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다음, 네이버, 구글 등 35개 플랫폼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10월까지 4개월간 진행됐다.

분석 결과 신고한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총 1만 6455건 가운데 33.9%인 5584건은 삭제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나머지 66.1%(1만 871건)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신고 뒤 조치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7일 이상’이 42.5%로 가장 많았고, ‘1일 이내’ 처리는 20.1%였다.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시 관계자는 “플랫폼별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의가 다르고, 해당 게시물을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할 것인지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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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게시물 유형으로는 노출 사진 등을 유통·공유(70.8%)하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여자친구, 가족 등 지인의 사진을 올리고 성적으로 희롱하거나, 탈의실 등 사적 공간에서 불법으로 촬영한 사진을 유포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성별은 여성이 1만 3429건(81.6%), 남성은 1390건(8.4%)이었다. 피해 연령대는 성인이 9075건(55.2%)이며, 식별 곤란 28.4%, 아동?청소년은 2700건으로 16.4%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유통 공유가 1만 1651건(70.8%?이하 중복응답)으로 가장 많았다. 비동의 유포·재유포 7061건(42.9%), 사진합성·도용 4114건(25.0%), 불법 촬영물 3615건(22.0%), 성적 괴롭힘 3230건(19.6%), 온라인그루밍 1887건(11.5%)이 뒤를 이었다.

n번방 사건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각 플랫폼의 신고처리 안내 기능은 다소 강화됐다. 이번 조사에서 신고 게시물에 대한 ‘신고처리 안내’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답한 비율은 68.3%로 2019년(47.5%)보다 늘어났다.

신고처리 결과 통보율은 해외 플랫폼(50.2%)이 국내 플랫폼(40.3%)보다 높았으나 신고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 조치율은 국내 플랫폼(37.0%)이 해외 플랫폼(23.1%)보다 더 높았다.

김기범 성균관대 교수는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플랫폼의 처리기준도 유사하게 맞춰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형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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