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6일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에는 2050 탄소중립 달성 비전 명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운영이 담겼다.
또 온실가스 감축시책 규정,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육성, 녹색생활 운동 등에 대한 지원,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등도 포함됐다.
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전략적이고 과감한 탄소저감 시책을 추진하고 기후위기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공무원과 시민이 함께하는 ‘Green Action 20+30 나부터~ 캠페인’을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운동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이 캠페인은 공무원이 지킬 수 있는 ‘출퇴근, 업무수행 중 탄소중립을 위한 생활 수칙 20개’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생활, 소비 등의 실천과제 30개’를 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이를 생활화하는 운동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로 3월 25일 자로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법적 위임 사항과 관련 시책 추진의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