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압수수색 중 600년된 도자기 쨍그랑…法 "국가가 배상"

도자기 가치 감정결과 10억원 상당

국가·지자체 배상책임은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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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중국 황실 도자기가 깨진 사고에 대해 법원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며 소유주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가치 평가 기준이 부정확하다며 배상 책임을 2000만 원으로 제한했다.

지난 4일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는 도자기 소장자 A씨가 국가와 고흥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도자기를 부주의하게 다룬 과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흥군은 수장고에 출입하기 전 경찰에 취급 방법에 관한 주의사항을 안내하지 않았다"며 "경찰이 도자기를 손으로 만지며 확인할 때도 별다른 조치를 안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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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원은 "도자기 감정 결과의 편차가 상당하고 감정평가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다"면서 배상 책임을 2000만 원으로 제한했다. 한국고미술협회의 '외국 도자기는 고미술 시장에서 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 등도 참고했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2035년까지 20년간 고흥군에 중국 고대 도자기 등 총 4197점을 빌려주고 문화관 개관 전까지는 2억 4000만 원, 개관 후에는 관람료 수익 일부를 받는 유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A씨가 소장한 유물들이 가품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경찰은 수사에 들어갔다. 사고는 2018년 4월 도자기를 보관 중인 고흥군 2청사 기록전시관 수장고를 경찰이 압수수색하던 중 일어났다. 경찰이 주전자 형태의 도자기를 뒤집어 확인하다가 떨어뜨려 뚜껑 꼭지가 떨어져 나간 것이다.

A씨가 중국문화유산보호연구원 감정평가위원회와 전문가에게 의뢰해 감정을 받은 결과, 해당 도자기는 10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600년 가까이 된 도자기다. 이에 A씨는 유물 관리에 있어서 고흥군의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 고흥군이 책임진다는 약정에 근거해 국가와 고흥군을 상대로 7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와 고흥군은 이번 2심 판결에 대해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김후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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