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라임펀드 불완전판매한 신한은행, 과태료 57억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정지 3개월






금융위원회가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신한은행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제재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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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6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 신한은행은 3개월 간 사모펀드의 신규 판매가 정지된다.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및 투자광고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57억100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 결정이 연기됐다. 금융위는 유사 사례의 향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 검토, 관련 안건 간 비교 등을 거쳐 처리할 방침이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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