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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금융소비자에 사모펀드 권유금지…금소법 시행령 개정






이제 금융기관은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장외파생 상품뿐 아니라 사모펀드, 고난도 상품 등 고위험 상품을 권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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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엔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 및 전화를 통한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금지하는 ‘불초청 권유 금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해, 장외파생 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성 상품에 대해서 불초청 권유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으로 앞으로는 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불초청 권유의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동의를 확보했더라도,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난도 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단 전문 금융소비자의 경우에는 장외 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권유가 금지된다.

이밖에 업계의 요청을 반영한 개선 사항도 포함됐다. 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전자적 방식을 확대해 전자서명 방식만 허용한 기존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의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안을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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