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훈처 "北피살 공무원 유족에 국가유공자 등록 권유 안해"

'보훈처,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신청 권유' 보도 반박

보훈처 "먼저 권유 안해…유족이 문의해 안내한 것"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요청서를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요청서를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보훈처가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 피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신청을 권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보훈처 측은 ‘유족 측에 먼저 권유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보훈처는 지난 6일 언론에 배포한 해명자료에서 “유족 측에서 해당 보훈지청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보훈처 본부 직원이 서해어업관리단과 통화에서 ‘국가유공자 등록과 인사혁신처의 순직 심사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한 다음날 유족이 거주지 주변 보훈지청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서류를 문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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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모 매체는 이씨의 유족이 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신청을 권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보훈처가 전날(5일) 유족에게 전화를 걸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면 신청날짜로부터 소급적용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다”며 필요한 서류를 안내했다고 전했다.

보훈처는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이 관련 안내를 받은 뒤 이씨 유족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에 유족이 보훈지청에 신청 서류를 문의했다”고 밝혔다. 보훈처의 해명에 따르면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이 유족에게 순직과 유공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훈처가 먼저 국가유공자 신청을 권유했다’는 오해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보훈처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이 ‘인사혁신처의 순직 결정이 이뤄져야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고 잘못 알고 있었다. 이를 바로 잡고자 보훈처 직원이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에게 ‘인사혁신처 순직 신청과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훈처가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권유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마주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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