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총 사업비 26조 규모 TK신공항 특별법 곧 발의…연말 통과 목표

군+민간공항 건설 물론 공항도시, 공항산단, 교통망 구축 등 패키지로 국가 주도 명시

/연합뉴스/연합뉴스




총 사업비 26조4000억원 규모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곧 발의될 전망이다.



이 특별법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사실상 주도하고 주호영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발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비 규모가 기존 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7일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추진하던 ‘기부 대 양여’(사업시행자가 새 군 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면,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가 대구공항 내 군 공항 터를 사업시행자에게 넘기는 것) 방식의 통합신공항 예산은 12조2000억 원이었다.

특별법안을 보면 사업방식은 군 공항은 ‘기부대양여+국가재정’, 민간공항은 ‘국가재정’으로 각각 추진한다.

통합신공항 사업 전체는 국토부 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이중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기존대로 대구시가 국토부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임받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비의 경우 군 공항과 민간공항 건설에 각각 10조8000억 원과 1조40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공항도시(3조6000억), 공항산업단지(1조5000억), 접근교통 인프라(9조1000억) 구축 등에도 조 단위의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간다.



군 공항과 민간 공항 건설뿐 아니라 주변 공항도시, 공항산업단지, 접근교통망 구축 등을 패키지로 국가가 주도해 추진할 것을 특별법에 담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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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특별법에서는 군·민간공항 건설뿐 아니라 공항도시, 공항산단, 접근교통망 구축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추진한다.

군 공항 이전을 중심으로 한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민간공항 활주로 길이도 홍 시장이 슬로건으로 내세운 ‘중남부권 관문공항’ 역할 수행에 필요한 3.8㎞ 규모로 늘어난다.

기존 안은 활주로 길이를 3.2㎞로 계획했다.

공항 종전부지(후적지) 개발 사업은 대구시가 주관하고, 시행은 공공기관 및 민간개발 등 사업대행자가 하도록 했다.

후적지의 성격은 국제 규모의 관광·상업 시설을 설치하고 첨단산업단지 등으로 조성한다고 특별법에 명시했다.

후적지를 관광특구나 경제자유구역 등 특별구역으로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통합신공항의 전반적 사업 계획 실시 권한은 중앙정부가 대구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문구도 포함했다.

이종헌 대구시 정책총괄단장은 “인천공항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가덕도는 가덕도공항특별법이 있었다”며 “대형 공항은 특별법으로 추진해야 하며, 법안이 최대한 조기에 발의되고 연말까지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K-2 군 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사업이다.

2020년 8월 경북 군위 소보면과 의성 비안면 일원이 이전 부지로 확정됐다.


대구=손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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