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19억 횡령한 클리오 전 직원에 징역 7년 구형

서울동부지검. 김남명 기자서울동부지검. 김남명 기자




검찰이 화장품 업체 클리오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 원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회삿돈 1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이종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첫 공판에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클리오에서 과장급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홈쇼핑 화장품 판매업체로부터 받은 매출액 일부를 개인 계좌로 옮겨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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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 5일까지 회삿돈 18억 9000만 원을 빼돌려 스포츠 토토 등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A씨는 “클리오 대표이사 이하 임직원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며 피해액을 빠르게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도 “피해사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를 보전하겠다고 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8월 25일 예정이다.


김남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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