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이드 풀린 버스 굴러와 새 차에 '쿵'…"폐차 수준 됐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린 시내버스가 길 건너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안타까움과 황당함을 호소하는 차주의 사연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사이드를 안 채운 시내버스 때문에 신차가 한순간에 폐차 수준이 됐다'는 제목으로 한 영상이 게재됐다.

지난달 28일 오전에 발생한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보한 피해 차주 A씨는 "억장이 무너진다"고 토로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시내버스 한 대가 출고한 지 6개월 가량된 A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향해 굴러오는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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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의 차량은 한 건물 앞 지상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고, 버스가 다가오자 시민들은 황급히 자리를 피해 큰 사고를 면했다. 차량에도 탑승자는 없는 상태였다.

A씨는 "수리 견적으로 1570만원을 받았다. 차량가액은 3200만원"이라며 "수리비의 20%인 감가상각비용을 버스공제조합에서 줄 것 같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그러면서 A씨는 "버스공제조합을 통해 렌터카를 이용 중"이라며 "25일간 보험이 된다는데 공식 사업소에 차량이 많이 밀려있어 내년은 돼야 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상황을 전했다.

사연을 접한 한 변호사는 "30일을 초과해서 렌터카를 쓰는 부분에 대한 비용도 일정 부분은 소송에서 받을 수 있다"면서 "다만, 왜 공식 사업소만 고집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따져 물을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의 수리 기간에 해당하는 렌터카 비용 전액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아울러 한 변호사는 "저기에 아기가 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면서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지적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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