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中? 선전시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 허용 조례 제정

사고 시 차량 소유주가 책임져야

연합뉴스연합뉴스




중국 광둥성 선전시가 중국 도시 중 최초로 무인 자율주행차의 운영 방식과 사고 시 법적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규를 도입했다. 이전까지는 운전석에 사람이 탑승했으나 완전 무인 자율주행에 따른 제도 정비에 나선 것이다.



선전시 인민대표대회는 지난 5일 '선전시 경제특구 자율주행차 관리 조례'를 제정해 공표했다.

관련기사



선전시는 중국 도시 중 스마트카 관리 원칙, 교통사고 때 처리 책임 등 내용을 담은 법규를 처음으로 마련했다.

가장 눈에 띄는 조례 조항은 사람이 운전석에 앉지 않는 완전한 자율주행차 운행을 명시적으로 허용한 부분이다.

조례는 자율주행차를 '조건부 자율주행차', '고도 자율주행차', '지능형 자율주행차' 3단계로 구분한 뒤 '지능형 자율주행차'의 경우 운전자가 탑승하는 등 수동 운전 기능을 장착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베이징=김광수 특파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