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2차 민생안정대책] 디딤돌대출 빌린 차주, 이자부담 낮은 '체증식상환' 변경 허용

윤석열 대통령 첫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

체증식상환 초기 상환 부담 낮지만

갈수록 원리금 늘어 선택 유의해야

서울의 한 주택가 전경. 연합뉴스서울의 한 주택가 전경. 연합뉴스




디딤돌대출을 받은 차주(借主)는 내년 1분기까지 상환부담이 적은 방식으로 대출 방법을 바꿀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동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8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차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세계가 심각한 물가 충격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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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 지원 저리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의 상환 방식 변경이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가능해진다. 주담대 대출의 상환 방식은 크게 나눠 △원리금균등분할 △원금균등분할 △체증식분할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 체증상환은 초기 이자 부담이 낮은 대신 시간이 지날수록 원리금 부담이 늘어나는 방식이어서 당장 원리금 상환을 낮추고 싶거나 주택을 오래 보유할 뜻이 없는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정부는 잔여 만기 10년, 금리 3%로 1억 원을 빌린 사람이 원금균등 방식에서 체증상환 방식으로 바꿀 경우 월 원리금 부담이 110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봤다. 다만 이는 초기 6개월 평균값이고 상환 방식을 한 번 바꾸면 만기시까지 다시 변경할 수 없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정부는 한편 택시와 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판매부과금 30%(리터 당 12원) 감면 혜택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어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금액도 기준 단가를 현재 리터 당 1100 원에서 1070 원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확대해 지급할 계획이다. 단 이번조치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만 시행된다.


세종=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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