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6000명 참여’ 최대규모 종부세 취소 소송, 다음달 19일 결론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제기 종부세 취소 소송

재판부, 다음달 19일 서면심리로 재판 종결 뒤

재판결과 따라 6000여건 일괄 위헌 제청할 듯

이재만 대표 “올해 종부세 부과 안 될 것 기대”

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이재만(손 들고 있는 사람)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대표가 종부세 위헌 취소소송 재판 이후 연대 회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이재만(손 들고 있는 사람)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대표가 종부세 위헌 취소소송 재판 이후 연대 회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국내에서 제기된 최대 규모의 종합부동산세 취소소송의 결론이 다음달 19일 나올 전망이다. 해당 소송을 제기한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는 재판부가 6000여 건의 신청 건수에 대해 일괄 위헌 제청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연대)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 제 6부(재판장 이주영판사)는 종합부동산세 위헌제청 여부에 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연대에 따르면 재판부는 법인 신청건(349건)에 대해 다음달 19일 서면 심리로 재판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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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재판 결과에 따라 연대에서 위헌청구한 6000여 건의 모든 신청 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에게 종합부동산세법 조문별로 위헌청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이달 중으로 서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연대는 6000여 건의 모든 위헌청구 신청건수에 대해 다음달 중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11월께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재만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대표는 “현행의 종합부동산세법은 위헌이 분명하다”며 “이 법으로는 2022년도분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


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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